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사망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어왔다"며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정도 △성폭력·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고소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된 경위 △서울시의 2차 피해 방지 등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인권위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대신 '직권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