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31)씨를 30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먼저 검찰에 넘기고, 최씨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이날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상 △교통방해치사 △교통방해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 이정도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최씨가 고의로 낸 사고로 인해 응급 환자 이송이 약 10분이나 지연됐다. 이 사고와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수사를 통해 입증해달라는 취지"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환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과 택시기사, 구급차 기사, 유족 등을 상대로 환자 사망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애초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기존 교통사고조사팀·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까지 투입하며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이후 고의사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지난 22일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강동구에 있는 한 택시업체 소속 기사로 일했던 최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46)씨가 지난 3일 "최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