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문체위 통과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직접조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팀내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당초 임오경·이병훈·박정·박주민·이용·이용호·유정주·홍정민·안민석·김승수·배현진(발의일 순)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12건은 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조율됐다. 여야는 이를 위해 전날 소위원회에서 만나 내용을 다듬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출범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법률 지원을 돕고, 관련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이번 사건에서 무자격 팀닥터가 가해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만큼 팀에서 체력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각 종목단체나 시·도 체육회에 등록하게 했다.

아울러 국회가 요구한 징계 관련 자료를 관련 부처나 협회가 '개인 정보'라는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법은 닷새간 숙려기간을 거쳐 다음 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에 차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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