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윤설아 홍보협력과장은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성추행'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희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할 방침이다. 직권조사팀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7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권위는 '당사자'의 진정 제기로 조사에 착수하지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측은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가, '직권조사 요청'으로 방향을 바꿨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피해자 측과 이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와 '고소사실 유출'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 요구가 담겼다.
더불어 '선출직 공무원의 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과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 의무 이행'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