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30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경찰에서 집행이 잘되지 않는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부산에서는 양육비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 대상이 된 아버지 A씨를 경찰에서 실수로 풀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만일 종적을 감춘 A씨를 6개월 안에 찾지 못할 경우 감치 집행장은 무효가 된다.
양해모 측은 "지난 21년간 진행된 양육비 관련 소송 중 감치 결정이 난 것은 7번이다. 이중 3번만 실제로 집행됐다"며 "6개월만 피해다니면 되는 현행 감치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이 감치 집행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했다"며 "경찰이 감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