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광주전남 9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 광주시가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자격을 만 18세 이상 혹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금 노동을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 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청년 지원 정책의 나이 문턱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으며 노동을 하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