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관련법안들이 모두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음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완전체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통합당 의원들은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소위 구성이 안됐다며 절차문제에 발발하며 전원 퇴장했지만 자당 의원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운 민주당은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21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케 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 토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가 철저히 짓밟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장외투쟁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쟁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제1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민주당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초 강수라는 7.10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불안심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엔 정부가 그 동안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는 20대 국회에서 야당반대로 종부세 강화 등의 입법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부동산정책 실패를 정부와 여당 공격의 호재로 이용하는 야당과 토론해 봐야 타이밍만 놓치고, 법안의 취지도 후퇴할 것이란 불신도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 압도적 의석을 준 것은 정부와 여당이 소신껏 일하고 평가 받으라는 유권자의 표심이 담겨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이 잡혀 ‘일하지 않는 국회’의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독단적인 국회운영이 통합당주장대로 일당독재에 의한 ‘폭정’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인지는 집값의 향배를 비롯한 법안과 정책의 결과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실책으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국민의 저항과 투표로 심판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