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들 중징계 확정…김규봉·장윤정 영구제명

김도환은 10년 선수 자격정지 징계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가해 혐의자 3명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9일 "징계 혐의자 3명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 진술, 조서들을 검토한 결과, 징계 혐의자 3명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김규봉 전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 장윤정은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처음에는 가혹행위를 부인했다가 뒤늦게 시인한 선배 김도환은 10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가해 혐의자 3명은 지난 7일 진행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각각 이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인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5명, 대학교수 3명, 체육계 인사 3명, 인권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에는 총 11명이 참석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이제 어떤 경우라도 더 이상 폭력은 체육계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폭행 사실을 어렵게 진술하는데 협조한 여러 선수들에 대한 2차 피해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체육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발생되고 있을지도 모를 폭력 사태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해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한다"며 "현장 지도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체육회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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