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A 경위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11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A 경위를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 경위가 피해자에게 약 2천만원을 현금과 계좌 등으로 입금했고,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명품 시계를 받아챙긴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A 경위가 '일방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는 지난 2018년 3월에는 A 경위의 직속 상사인 서초서 보안계장을, 그해 8~9월에는 경제팀장과 신변보호 담당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보안계장은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이다. 없던 일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밝혔다.
A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새터민 보호 등의 업무를 맡은 보안계 소속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이후 수사과 경제팀으로 부서를 옮겼다. 지난 6월 말 이번 사안이 불거지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 A 경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 경위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탈북 여성과의 성관계는 성폭행이 아니라 모두 사적인 관계에서 생긴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성관계를 10여차례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아니라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발전된 관계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 모두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품은 (피해자 쪽에서) 먼저 요구해서 준 것이다. 명품 시계도 받지 않겠다고 수차례 거절했지만 끝내 주려고 해서 받았다. 되레 그쪽에서 사기를 당해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준 적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