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은 헌혈하면 훈련·교육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2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은 올해 헌혈을 하고 헌혈증을 제시하면 훈련·교육시간에서 1시간씩 이수 처리된다.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을 제시하면 1~4년 차는 교육시간 1시간이 인정되며, 5년 차는 교육 이수로 처리돼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인구의 70%를 차지하던 학생층의 헌혈이 급감하면서 7월 현재 혈액보유량이 4.4일분으로 적정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
한편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