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동료 '지인 능욕' 유도한 경찰간부, 징역 8월(종합)

"피해자 사칭해 연락처 유출"…지난 4월 말 기소돼
지난 15일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노골적 지인능욕"
"피해자들, 언제 새로운 피해 발생할지 몰라 극도로 예민"
서울경찰청, 지난달 말 징계위 열어 중징계 처분 내려

서울지방경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의 한 남성 중간간부가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연락처를 단체대화방에 유출하고 성적으로 비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배로서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상에 뿌리고 온갖 음란한 언사를 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퍼뜨렸다"며 "무수한 다중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접하게 하고, 또 피해자들이 음란언어나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손쉽게 성관계의 상대방이 돼줄 것 같은 사람으로 오인받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탈이었다고 하지만 최대 9개월에 걸쳐, 심지어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전화번호를 바꿔 음란채팅이 도달되지 않게 되면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 번호를 올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이른바 '지인 능욕'의 전형적 행태라며, '엄벌'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피고인이 유포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언사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 영구히 후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20대, 고등학교 때부터 사용해 오던 휴대전화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바꿔야 했고 이름, 사진 등 이미 유포된 정보 때문에 언제 어디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주위의 모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극심한 피해감정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구나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가 향후 법조인으로 일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과 주변사람들을 찾아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 중인 것을 두고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잇따라 오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A씨는 지난 4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전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징계 당시 직위해제 조치는 이미 돼있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