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고위공직자 살 집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 지사 28일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사진=이한형 기자/박종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 고위공직자에게 "올해 안에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내년부터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거주 주택 외 주택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됐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 위반할 경우에는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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