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1년 7개월간 성폭행한 신변보호 경찰 檢 고소

피해 여성 측 "10여차례 걸쳐 성폭행 지속" 주장

(그래픽=고경민 기자)
탈북자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탈북민 여성을 1년7개월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해당 경찰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전수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자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 A씨를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씨는 서초서 보안계 소속으로 지난 2010~2018년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처음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후 약 19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피해 여성은 2018년 3월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최근까지 조사나 감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6월 언론 취재 이후 뒤늦게 A씨를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 측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오후 3시쯤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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