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 같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직장 운동경기부를 특정해 마련된 조항이 없어 직장운동경기부의 비리 및 인권 침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불분명하다.
또 선수들의 표준계약서도 없고 합숙소 운영 규정 등도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명문화했고, 선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규정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 관리 및 운영인력에 대한 규율 등 전반적인 운영 규정 마련과 준수도 의무화했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계의 사건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나 미봉책에 머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