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한 여성이 담배를 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서울의 모 고등학교 3학년 A(18) 양.
A 양은 주민등록증 번호 상 앞의 두 숫자를 ''91''에서 ''89''로 고쳐 성인인 것처럼 변조한 뒤 담배를 구입하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처럼 주민등록증은 발급됐지만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의 주민증 변조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한 달에 서너 번 꼴로 주민증 변조 사건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역시 "학생들이 주민증을 변조해 술집에 가거나 담배를 사다가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의 한 슈퍼마켓 주인 B 씨는 "여학생, 남학생 가리지 않고 주민증을 내밀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는데 엉성하면서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증을 고치지 말라고 타이른 뒤 돌려보낸다"고 귀띔했다.
실제 청소년들은 단지 술집에 들어가거나 담배를 사기 위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신분증을 변조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한 고3 여고생은 "학생 신분으로 술, 담배를 살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주민증을) 바꾸는 것 같다"며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양평구의 또 다른 고2 남학생도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라고 대답했다. 이 학생은 "술은 먹고 싶은데 술집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니 내쫓기기 싫어서 (주민증을)변조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분증 변조의 경우 형사 입건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며 청소년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