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했다.
A씨가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B(52)씨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되어 있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