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성명불상 A씨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두 사람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조가주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자 공모했다는 정황을 다뤘다.
이어 KBS는 두 사람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
이 대표는 "취재원이 KBS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해 KBS로 하여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허위의 방송을 하게 한 것은 KBS의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KBS 오보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KBS 측은 지난 23일 "해당 보도는 취재팀의 자율적인 취재와 발제, 그리고 휴일의 통상적인 편성 절차를 걸쳐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청탁이나 개입은 없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청부보도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