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여행지에서의 기억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정액 반응이 나왔다고 하자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5월 10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 여성 객실에 침입해 만취한 피해자(20)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당시 객실에 피해자의 친구가 자고 있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제주 여행 첫날 끔찍한 일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게스트하우스 손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에 만취했다. 구토하지 않을까 걱정돼 객실에 들어간 것"이라며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히 피해자가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 피해를 진술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다른 여자 직원이 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도움을 피해자가 거절했는데도 범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