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았지만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고인 측은 검찰이 늦장 수사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이날 재판에는 백 전 비서관 등 피고인들 대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난 1‧2회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기일 또한, 송 시장 등 피고인 측이 검찰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수사자료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시작된 지 채 20분도 안 돼서 종료됐다.
이어 "다만, 더이상 열람‧등사를 미루는 것은 송 시장 외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다른 피고인의 재판 준비 절차에 차질을 줄 수 있어 서류들을 등사하도록 조치했다"며 "다만, 재판부가 이같은 자료가 송 시장 등에게 유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송 시장 측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한번에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검찰의 탓으로 돌렸다. 송 시장 외 한병도 의원이나 백 전 비서관 측은 재판에 필요한 서류가 늦게 넘어오거나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의 분량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 2개월 뒤인 9월 2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다음 기일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