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발생한 러시아 어선 P호(7733t)는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입항해있다.
확진 선원들은 선내에 격리 중이며,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선원 62명은 확진자와 분리돼 다른 별도 선내 공간에 머물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소방은 부산시와 구체적인 확진자 이송 방법과 이송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
소방은 지금까지 발생한 부산항 러시아 선원 확진자들을 25인승 구급버스 1대에 태워 부산의료원으로 일괄 이송했지만, 구급버스 정원을 넘는 인원을 이송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 인원을 나누어 이송할지, 다른 이송수단을 섭외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신속한 이송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이들을 모두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에 미뤄볼 때, 러시아 선원 확진자 입원 치료비는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 22명에 모두 2억여 원의 치료비가 들어갔다.
1인당 1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전액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내국인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1일 "현행법에선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면 치료비 전액 지원 등 방식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