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중상해와 특수중감금, 준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자택에서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전남의 한 중학교에 다닐 때 조정 등을 하며 대회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살면서 상습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박씨 등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등은 A씨에게 일용직 일을 시켜 임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취직시켜주겠다. 함께 살자"고 유인했다.
박씨 등은 함께 사는 4개월 동안 가스 점화기로 A씨의 몸을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며 6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는가 하면 A씨에게 끓인 물을 수차례 끼얹고, 둔기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에 걸친 가혹행위로 A씨의 몸 곳곳은 화상자국 등 상처로 가득했고, 두피는 벗겨졌다.
박씨 등은 가혹 행위로 A씨의 건강이 악화하자 A씨를 원양어선 선원으로 팔아버리려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가족들의 신상까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의 가혹행위 수준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판단해 기존의 특수상해 혐의 대신 2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