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과 피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각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심의위의 판단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검에서 이날 오후에 시작될 예정인 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한다. 위원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검찰 외부의 전문가로서, 무작위로 추첨된 인사들이다.
심의위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과 이철 전 대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참석해 위원들 앞에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각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수사팀과 이철 전 대표 측은 가족 수사를 거론한 이 전 기자의 취재 방식이 의사결정 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압박으로 볼 수 있기에 강요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정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함께, 이철 전 대표와 본인 사이에 말을 전한 2명의 인사(사건 제보자 지모씨‧법무법인 민본 소속 변호사)가 있었던 만큼 메시지가 왜곡됐을 가능성도 거론하며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과 일부 언론이 한 검사장과의 범죄 공모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라고 시사한 '부산 대화'가 오히려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정반대의 주장도 예상된다. 실제로 이 전 기자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22일 해당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역시 이 전 기자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이 '검찰 때리기'식으로 무리하게 기획된 공작이라는 논리를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앞서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으므로, 사건관계인이 아닌 대검 실무진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의견을 받아 검토할지 여부는 심의 현장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현실화 될 경우 위원들은 검찰 내 서로 다른 의견을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대검 보고 없이 자체수사를 통해 수집한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이므로 검찰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수사팀 판단과 일치하는 결론이 나올 경우 향후 수사엔 탄력이 붙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워낙 논란의 사건인 만큼 수사팀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추 장관은 '수사팀 독립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균형수사'를 강조하며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심의위 결론에 따라 두 사람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