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일 자정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길가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최 의원은 피해 상황을 살펴보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오르막길에 세워진 차가 그만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 의원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93%.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