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이 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서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5600만원 상당 주식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위원장은 부산 '노사모' 대표 출신으로 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위원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 전 회장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