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벌금이 120만원…워싱턴DC 행정명령

쿠오모 뉴욕주지사, 트럼프 향해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화' 촉구

마스크 쓴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워싱턴DC가 주민들의 집 밖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의 고삐를 죄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달러, 한화 약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미 언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집밖에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바우처 시장은 "버스를 기다릴 때 마스크를 써야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세 이하 아동이나 음식을 섭취 중인 사람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인구 70만명에 불과한 워싱턴DC에서는 이날 102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지난달 4일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코로나19가 2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여러 주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도입되고 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며 예찬론을 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국에 걸쳐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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