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간이과세자 범위 넓어져, 영세 자영업자들의 숙원 해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 실천"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관련 입법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했고, 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은 이런 약속의 실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이 골자이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지며 세 부담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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