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원순 사건, 2차 피해 막아야…유죄 추정도 안 돼"

SNS에 '박원순 사건' 시각 내비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론적 견해'라며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고 박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며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한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내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어 "성범죄 피해(고소)여성은 신고 후 자신이 당할 수모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구명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 글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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