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고 박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며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한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내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구명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 글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