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률대변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5월 처음 (피해자와) 상담하고 7월 8일 고소하고 새벽까지 (조사를) 이어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런 과정이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결국은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자기 피해에 대해서 말할 권리조차 박탈됐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 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이미 압수했으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하고 있지만 성추행 방조 수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유를 검토한 뒤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의혹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겠다면서도 방조 사건과 2차 가해 사건 등 연관 사건들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