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A 발끈 "UMB, 소송 철회를 왜 기각이라 하나"

프로당구협회(PBA)와 세계캐롬연맹(UMB)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독점 금지법 위반 관련 소송을 놓고 첨예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PBA는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는 입장인 반면 UMB는 소송이 기각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PBA는 "지난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독점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UMB를 제소한 소송을 자진 철회(Withdraw)했다"면서 "또한 PBA와 더불어 국내외 선수들로 구성된 소송의 철회를 3월 11일자로 벨기에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지시했고, PBA는 EC로부터 자진 철회가 접수됐다는 확인 문서를 3월 12일자로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UMB의 공식 파트너 회사인 코줌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냈다. "EC가 지난달 22일 PBA와 소속 선수 22명이 UMB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UMB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UMB는 "EC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면서 "PBA 대회 조직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다.

양 측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PBA는 소송 철회를 UMB가 아전인수 격으로 소송 기각으로 발표했다며 발끈한 모양새다.


PBA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UMB와 대한당구연맹에 선수 출전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UMB와 연맹은 미승인 대회 1회 출전마다 1년씩 최대 3년까지 선수 자격 정지 규정을 고수했다.

파룩 엘 바르키 UMB 회장.(사진=코줌)
이에 PBA는 지난해 9월 EC에 UMB를 상대로 독점 금지법 위반 관련 소송을 냈다. 이후 약 반년 만에 소송이 철회된 것이다.

PBA는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EC의 권고가 있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EC가 유럽 전체 공동사회의 이익을 다루는 국제법원으로 UMB와 분쟁 중재 요청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는 데다 이미 스포츠 독점 금지법과 관련해 2017년 ISU(국제빙상연맹)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또 EC가 PBA와 UMB가 선의의 협상과 상생 방안을 도출하길 원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하급 기관인 각 개별 국가의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했다는 내용이다.

PBA 관계자는 "소송이 철회돼 종결된 것은 누가 이기고 졌다는 게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UMB가 마치 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발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EC로부터 분명히 소송 철회 및 종결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면서 "EC가 UMB의 정관과 규약 및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은 UMB 측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코줌인터내셔널은 보도자료에 한 당구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다. "단순 대회 개최가 아닌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PBA를 설립해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사기업에서 '우리는 돈이 많아 더 큰 대회를 만들 것이니 스포츠 단체 일정도 무시하고 선수들도 내놓으라고 한다'라면 과연 가만히 있을 단체가 있나"라는 내용이다.

이에 PBA는 "PBA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PBA는 투어에서 뛰고 있는 국내외 선수들의 명예를 고려해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선수들에게 설명하고, 동시에 EC의 권고에 따라 개별국가의 법원을 통한 본안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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