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수십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쓴 일당 법정행

불법 도박사이트로 번 32억 원 유통
검찰, 사이트 개설 운영한 상선 추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사용해 32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0일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 범죄수익 32억 원을 유통한 조직원 A(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북 남원 일대에서 타인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33개를 개설해 경기도 평택 지역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B(33)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3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대포통장이나 직접 개설한 대포통장 등 80여 개를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제공하고 100회에 걸쳐 3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9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범인 A씨를 포착하고, 도박자금을 인출한 B씨 등 3명을 추가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명의 제공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납하는 등 범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된 일당 외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상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을 유혹에 재산을 탕진토록 하고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악질적인 서민 다중침해 범죄"라며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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