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1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 도심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3곳으로부터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모두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각자 소유한 고급 외제승용차 등으로 사전에 계획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들에게 보험금 부정 수령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이 같은 일을 주도했으며,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