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검색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주로 자정이 넘은 시각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전화를 받은 B씨가 "여보세요"라고 물으면 "그쪽은요"라고 대답하고, "재밌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하는 등 특별한 목적 없이 4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B씨를 괴롭혔다. A씨는 통화 중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에게 13차례 전화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