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이 총회장측과 추가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는 한편 계속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이 총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이 총회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총회장측은 이번에도 지병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쯤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조사 도중 지병을 호소해 조사는 4시간 여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중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주 측에 오전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실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는 신천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분이 사그라들어 검찰의 수사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에 검사장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지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 조사를 회피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측과 일정을 조율해 추가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계속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주는 지난 소환 조사 때도 가슴 통증과 혈압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