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병간호하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인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5분께 전북 완주군 주거지에서 남편(67)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남편은 집 밖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