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꼬집는 질문에 "안타깝다"면서도 경찰 수사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의 피해 사건이 '경찰수사 불신'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최 선수의 가족과 동료들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경주 경찰은 최숙현 선수의 신고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다"며 "(처벌 받아도) 벌금 20~30만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고 최숙현 선수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수사는 경찰에 맡기지 말고 검찰에서 해 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며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더 믿음이 갔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에 김 후보자는 "안타깝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