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 경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해도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며 "지금의 법 규정(공소권 없음) 자체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변사, 방조혐의, 2차 피해 등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해 밝히긴 어렵지만, 포렌식 관련 절차는 사망경위 원인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정범)이 사망해 '방조범'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 규정이라든지 이론이 좀 갈릴 수 있지만 경찰은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전 시장 고소 관련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선 "검찰에 고소고발 등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임순영 젠더특보 경찰 출석에 대해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석조사가 이뤄진다면 상당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청와대 보고도 쟁점이 됐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는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은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이 돼 있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내부 규칙'과 관련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인데, 112 신고 중심으로 강력 사건사고가 주류다. 고소사건의 경우 기관 통보를 하긴 하는데, 보고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청와대가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를 직접 하느냐"라고 질의와 관련해선 "(경찰이)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지휘하는 것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혹은 '피해인'으로 불러야 하느냐는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 질의에 대해선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부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범죄 당했다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 인정하고 그에 준한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둘 중에 어느 용어가 적절하느냐에 재차 질의에 대해선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장이라며 SNS에서 퍼진 글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국회 행안위원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SNS상 (고소장) 내용을 철저히 밝혀줄 것을 경찰 관계자들에게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