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19일 "KBS가 전날(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부산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도한 것은 녹취록 확인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 후 일부 정치인과 사건 관련자 등이 SNS로 허위보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며 "위 허위보도 및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KBS는 이 전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 관련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 필요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동조하며 독려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자신의 SNS에 보도 내용을 갈무리해 공유했다.
이어 "녹취록에는 '총선'이나 '야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총선 관련 대화도 전혀 없었으며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등 독려 취지의 발언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 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 측은 "영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