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의연 등에 따르면, 정의연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검찰이 수사준칙에 어긋나는 강압적 방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의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한 A씨에게 지난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A씨가 "오래 전에 퇴사해 관련내용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제주도에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거부하자 검찰은 이튿날 "제주지검으로 내려갈 테니 1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이날 늦은 밤 A씨의 휴대전화로 "피의자로 입건됐으니 빨리 전화주시기 바란다"며 16일 제주지검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의연 측 변호인은 17일 CBS노컷뉴스에 "검찰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보면 참고인에게 이렇게 강압적 언사를 하거나 '피의자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아예 못박아놨다"며 A씨의 의사를 반영해 인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A씨는 임신 후 퇴사해 제주로 이사를 가신 데다 시민단체 활동도 (정대협이) 처음이었고 특별히 범죄혐의가 될 만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해 인권침해 신고를 넣고, A씨가 피의자로 조사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심의를 받고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는 정대협의 전 직원으로 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를 한 바 있고, 대상자가 원거리에 거주한다고 해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조사를 조율하던 과정에서 A씨가 변호사와 상의 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며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적법절차에 따라 A씨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요구 연락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A씨 측에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