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고향인 광주에 있던 A씨를 경기도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에게 모욕감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던 A씨를 끓인 물도 수 차례 뿌리는 등 잔혹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들의 범행으로 화상을 입은 A씨에게 심지어 냄새가 난다며 화장실에서만 생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커플의 3개월에 걸친 가혹행위로 A씨의 몸 곳곳은 화상자국 등 상처로 가득했고, 두피는 벗겨진 상태로 고름이 짓이겨져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에 대한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