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허가 취소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되며, 기부금을 모금할 때 받는 각종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