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 돈 빼앗고 알몸 촬영해 협박한 일당 검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성매수남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뒤 영상을 촬영해 협박까지 일삼은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건만남을 수락한 성매수남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뒤 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A(24)씨 등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전주와 충남에서 채팅앱을 통해 유인한 성매수남 십여 명을 모텔로 유인해 때리고 2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수남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매수남의 알몸을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A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2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십여 명 외에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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