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책임감 느낀다"…호칭 논란에는 '피해자' 사용

"주무부처 장관으로 마음 무겁고 '책임감' 느낀다"
호칭 논란에 '고소인' 아닌 '피해자'로 지칭해
"피해자 보호 체계, 여전히 부족해…보완해 나갈 것"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7일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라고 칭했다.

그는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가해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SNS,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공개 압박,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 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아울러 이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가 보완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2018년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했고, 분야별 신고시스템 체계도 마련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는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여가부는 성평등 주무부처임에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여성폭력방지위를 긴급 소집한 이유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기대 이수정 교수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은자 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대표,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장,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 이소라 노무사 등 민간 위원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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