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씨는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당시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우씨를 직접 고소했다.
재판부는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등 소명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방송 내용을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튜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방조했다"며 "방송 당일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진 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자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