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공식적인 당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당규에도 없는 자율 징계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 정 비대위원에게 경고와 함께 2개월 간 활동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 또한 이같은 조치를 자성 차원에서 겸허히 수용했다고 배준영 대변인은 전했다.
문제는 '비대위원 활동정지'는 당헌‧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라는 점이다.
통합당 윤리위 당규 제21조에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합당 고위 당직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윤리위가 다 구성도 안 돼 윤리위 소집할 형편이 아니다. 윤리위 차원의 징계는 아닌 것 같다"며 "일종의 '권고'를 한 건데, 활동을 중지하고 자중자애하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 위원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밝혀야 할 것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서울시의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이라고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인사들 간 성범죄 사건을 '섹스 스캔들'로 지칭해 논란이 됐다.
스캔들(scandal)은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또는 불명예스러운 평판'을 의미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현 사태 비유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 위원은 전날 오후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