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20분쯤 광주시 남구 임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에서 잠이 들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