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기자는 30일 오전 9시 5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해 '전반적인 취재과정은 문제가 없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지법 법정에서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장관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음파일도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또한,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있다.
다만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행위를 강요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서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편지 내용 만으로는 강요미수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협박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 기자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사이에 말을 전달한 2명의 인사(제보자X‧법무법인 민본 소속 A변호사)가 있었던 만큼, 메시지 왜곡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