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기자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그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철 협박해 유시민 비위 취재하려 한 '강요 미수 혐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장관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음파일도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 행위 '강요 맞나' 놓고 갑론을박
구속 여부를 가르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의사결정·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는가다.
이 전 기자는 2월14일부터 3월10일 사이에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편지 내용 만으로는 강요미수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협박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 기자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사이에 말을 전달한 2명의 인사(제보자X‧법무법인 민본 소속 A변호사)가 있었던 만큼, 메시지 왜곡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채널A 진상조사 단계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 했다는 점이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될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 한 건 본건 수사 착수 전의 일"이라며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秋·尹 대립 사안…구속 여부에 '한 쪽 타격' 불가피 전망도
윤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 안팎에선 여권과 특정 언론이 '검찰 때리기식'으로 이 사건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권언유착 의혹도 이면에 존재하는 만큼, 균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결정을 측근 감싸기식 수사 제동 행보로 보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최근 관철시켰다. 수사팀은 지난 9일부터는 윤 총장의 지휘를 벗어나 자체 수사를 이어왔다.
이렇게 장관과 총장의 시각이 교차했던 사건인 만큼, 이 전 기자의 구속 여부에는 더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될 경우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했던 추 장관 쪽에 힘이 실리겠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윤 총장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