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환영'와 '판결 존중' 입장을 보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법리적으론 무죄지만 '정치적 유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죄가 성립이 안됐을 뿐 이 지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만큼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 등은 대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 지사가 정치적으론 유죄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지사에게 겸손한 자세를 주문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지사가 거짓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국민의당 김영환 전 후보가 강제입원을 시도했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부인한 바 있다.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 유지와 동시에 차기 대선 도전 불씨를 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