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실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내고 경기도 용주사를 찾았을 당시 전용차량인 그랜저를 이용했다. 추 장관이 휴가를 낸 시기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뒤였다.
공무원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추 장관이 개인적 휴가 일정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을 두고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추 장관의 휴가 일정엔 운전원을 포함해 법무부 직원 3명이 동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비서관과 수행비서는 휴가를 냈지만, 운전원은 그렇지 않았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휴가 중이나 수시로 업무를 처리했고,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필요성에 대비해 운전원을 동행했으며 전용 차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관용차 이용 논란이 불거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관음증 보도에 힘을 보태는 진보신문 역시나 법조 출입 기자다. 절독해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