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기쁘고 환영…도정에 힘써달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기쁘고 환영한다"며 "이 지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기도정에 힘써줄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심 판결이 "국민들의 법상식과 감정에 맞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변호인단의 노력 만이 아닌 이 지사를 성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지자 모임' 역시 이날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 직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을 내렸다“며 환호했다.
이들은 "전부 무죄 판결의 의의는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뢰의 행정가에게 정의의 여신 또한 사회의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도정을 펼칠 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보장됐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지지자 모임 "대법 역사에 남을 명판결" 환호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부진술(말하지 않음)'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사건에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 후보자 질문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는 의혹 제기를 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알리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친형 재선씨를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즉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한 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게 쟁점이었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